반응형 세트포장표시1 식품 표시사항) 세트포장의 표시사항 작성법 📌 질문완제품인 식품 두 가지 제품을 단순 세트포장할 때 제품별 표시사항이 확인될 경우, 외포장지에 표시사항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II.1.라.에 따라,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는 규칙 제5조 관.. 2025.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