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완제품인 식품 두 가지 제품을 단순 세트포장할 때 제품별 표시사항이 확인될 경우,
외포장지에 표시사항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II.1.라.에 따라,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는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5호의 본문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 고시 II.1.아. 에 따라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 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서 표시사항이 확인되어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세트포장은 외포장지에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이 세트포장 제품이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최소판매단위에 각각의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도 불구하고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세트포장의 외포장지에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4.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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