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 꿀팁

식품 표시사항) 알레르기 유발물질 free 표시 가능할까?

by 기술사BJ 2025. 7. 4.
반응형


📌 질문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free' 표시가 가능한가요?

 

 
 

📌 답변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5.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 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 나목 단서에 따른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ㆍ광고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ㆍ광고는 제외합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
     나)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또는 성분이 없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다음에 해당 하는 표시ㆍ광고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1. 가. 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1.에 따르면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1), 표시 대상2) 및 표시방법3)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Ⅵ.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제1장 식 품
499
       2) 가) 1)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나) 1)의 식품 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다) 가) 및 나)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

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하나,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그 대상 원재료를 표시하려는 경우 “우유 free”, “소고기 free”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free”이라는 통칭명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어떠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없는지 알 수 없어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2024.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 Q&A 알레르기 표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