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실온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된 식품의 보관온도를 1~10℃ 또는 냉장보관(1~1 0℃)로 표시해도 되나요?
📌 답변
✅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2) 보존 및 유통온도 (1)에서 식품은 정해진 보존온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2. 4. 2) (3) 에서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35℃, 상온제품은 15∼25℃,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 제조업자가 실온보관제품으로 제조한 것이라면, 1∼35℃에서 보존 및 유통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온의 범위 이내인 1∼10℃로 보존온도를 설정(표시)한 경우라면 설정(표시)된 보존온도를 준수하여 유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표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 라. 9) 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냉동 및 냉장온도는 축산물에 한함)
✅ 제품이 ‘실온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한 경우라면 보관방법 및 보관온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온범위 중 1 ~ 10℃ 의 범위 내에서만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이라 보관온도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실온보관(1 ~ 10℃)” 또는 “1 ~ 10℃” 등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냉장보관(1 ~ 10℃)”등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4.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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