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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과자 제품의 주표시면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넣을 경우에도 '이미지 사진'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답변은? 표시를 안해도 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 파.에 따르면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은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조리예' 등의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직접 들어있지 아니한 원재료 등이 사진 또는 그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해당 제품의 최종 조리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허용하는 규정 입니다.
☑️ 따라서, 조리식품이 아닌 단순히 제품의 이미지가 표시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이미지 사진"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3.12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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