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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식품의 제품명 일부로 '수제' 표현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수제’ 표시 기준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수제’라 함은 ‘손으로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제” 표시는 해당 정의에 부합하고,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전체 공정 또는 일부 공정에서 손으로 직접 만든 공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실에 근거하여 영업자 책임 하에 해당 문구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의 일반적인 기대 (원재료, 성분, 제조방법 등)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2024.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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