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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꿀팁

식품 표시사항) 제품명의 일부로 지역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과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표시 가능한가요?

by 기술사BJ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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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품명의 일부로 지역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과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표시 가능한가요?

 
 

📌 답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 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제품명의 일부로 특정 지역명(부산, 서울, 광주 등), 문화재명(광화문, 남대문 등)을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명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제품의 제조·가공 작업의 진행, 그 지역만의 독특한 방식, 콜라보, 업무협약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법(「원산지표시법」, 「상표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 가능합니다

 

[출처] 2024.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명에 지역명 써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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