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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품명의 일부를 한자로 표시해도 되는지?
답변은? 일반식품은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2.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의 경우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과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 2)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의 경우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가.에 따르면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나, 한자나 외국어와 혼용 또는 병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한자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 또한, 제품명은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상기 기준을 준수하여 실제 표시하고자 하는 명칭 및 표현 그대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4.자주하는 질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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