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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식품의 스틱포 10개입 박스 단위 판매 시 스틱포에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식품등의 표시방법) 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II.1.라.에 따라,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포 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는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5호의 본문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의 최소판매단위(10개입 박스)에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내포장(낱개 스틱포)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2024.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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