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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꿀팁23

식품기술사 대비)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요약본 안녕하세요. 기술사BJ입니다. 오늘은 식품기술사대비 알고있으면 좋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과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요약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험에 활용하기 좋은 식품제조가공업만 보기좋게 요약해놓은 자료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니다.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식품기술사 합격후기 바로가기➔ 식품기술사 실제 면접답변 보기➔ 2025. 8. 13.
온라인 식품시장 트렌드 (2025년) 온라인 식품시장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까요? 미국, 영국, 태국 소비자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온라인 식품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온라인 식품 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2025. 8. 12.
식품 표시사항) 제품명의 일부를 한자로 표시해도 되는지? 질문제품명의 일부를 한자로 표시해도 되는지?답변은? 일반식품은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2.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의 경우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과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 2)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의 경우 ?.. 2025. 8. 7.
식품 표시사항) 제품명의 일부로 지역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과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표시 가능한가요? 📌 질문제품명의 일부로 지역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과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표시 가능한가요? 📌 답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2025. 8. 6.
식품 표시사항) 제품명 일부로 '수제' 표현이 가능한가요? 📌 질문식품의 제품명 일부로 '수제' 표현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수제’ 표시 기준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수제’라 함은 ‘손으로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제” 표시는 해당 정의에 .. 2025. 8. 5.
식품표시사항) 식품의 스틱포 10개입 박스 단위 판매 시 스틱포에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 질문식품의 스틱포 10개입 박스 단위 판매 시 스틱포에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식품등의 표시방법) 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II.1.라.에 따라,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포 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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