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가 꿀팁23 미국 라면, 스프 시장 동향 (2025)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져와봤습니다.미국의 라면스프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하단에 pdf파일 첨부합니다.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 먼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현황에 대한 자료도 상세합니다. 2025. 6. 30. 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에 표시면적이 작은 경우 글씨크기를 10포인트 이하로 표시 가능한가요? 질문주표시면에 표시면적이 작은 경우 글씨크기를 10포인트 이하로 표시 가능한가요?답변은?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5호에 따르면,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양표시를 하는 경우,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는 경우와 정보표시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가.1).에 따라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된다)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 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2025. 6. 29. 원산지 표시) 표시 대상 3순위인 ‘발효식초(복합원재료)’내에 표시 대상 원료가 없을 경우는? 질 문표시 대상 3순위인 ‘발효식초(복합원재료)’내에 표시 대상 원료가 없을 경우는?답변은? 표시를 안해도 됩니다.국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3순위 원료로 사용된 복합원재료인 발효식초[원료: 주정, 맥아엑기스(당류가공품), 발효영양원(혼합제제-식품첨가물)]의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 따라서, 발효식초가 3순위 원료이나 사용된 원료가 모두 제외 대상 원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4순위 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발효식초는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가 없는 것으로 그 자체가 원산지 표시 대상.. 2025. 6. 28.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 현지위생평가 안내서 안녕하세요.오늘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 현지위생평가 안내서에 대해 소개합니다. 해당 제도는 OEM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판매원의 의무사항입니다.해외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이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자료출처 : 식약처] 1. 2024년 OEM 수입현황 2. 현지 위생평가 절차 및 방법 3. 위생평가 판정기준 및 조치 4. 자주하는 질문(FAQ) 식품기술사 합격후기 바로가기➔ 식품기술사 실제 면접답변 보기➔ 2025. 6. 23. 식품기술사) 2024~2025 식품트렌드 총정리 2024~2025년 식품트렌드 총정리오늘은 식품기술사 필기 1교시 문제에 자주출제되고, 면접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식품트렌드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굵직굵직한 주요 트렌드만 엄선해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출처는 FIS 식품산업통계정보입니다. (https://www.atfis.or.kr) 뉴스레터식품시장의 떠오르는 트렌드를 뉴스레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www.atfis.or.kr [트렌드목차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랍니다.]1. 세대간 식문화 차이2. ESG와 식품산업3. 저감트렌드4. 저속노화 트렌드와 웰에이징5. 콜라보식품6. 그린바이오산업7. 기후변화8. 식품패키징의 변화9. 푸드 업사이클링 2025. 6. 10. 식품기술사 꿀팁) 최신법령 실시간 확인하기!? 식품위생법이나 식품관련 법규는 보통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찾으면 되죠.하지만, 식품기술사 시험준비 또는 식품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외의 여러가지 법규도 능숙해야합니다.예를 들면 환경부 관할의 먹는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농림축산부 소관 원산지관련법, 기타 폐기물법, 건축법, 하수도법 등등. 그럼 이런 법령을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일 확인해봐야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 대해서 변경사항 (입법예고, 제개정) 이 발생하면 최신법령을 바로 메일로 보내주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바로 "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입니다. 하단 사진처럼, 매일매일 법령정보를 내 메일로 전달해주죠너무 편리합니다 ^^ 그럼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아래 사이트에서 .. 2025. 6. 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