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표시면에 표시면적이 작은 경우 글씨크기를 10포인트 이하로 표시 가능한가요?
답변은?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5호에 따르면,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양표시를 하는 경우,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는 경우와 정보표시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가.1).에 따라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된다)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 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정보표시 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 바. 1) 바) 에 따라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가.3).가).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품명의 글씨 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예시)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 함량 ○○%))
(예시) 과일○○(사과 ○○%, 배 ○○%)
주표시면의 면적이 작을 경우에 대한 글씨크기 예외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표시면 필수표시사항(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고, 그 밖의 주표시면 원재료 함량 등에 대한 사항도 상기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4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p.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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