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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표시 대상 3순위인 ‘발효식초(복합원재료)’내에 표시 대상 원료가 없을 경우는?
답변은? 표시를 안해도 됩니다.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3순위 원료로 사용된 복합원재료인 발효식초[원료: 주정, 맥아엑기스(당류가공품), 발효영양원(혼합제제-식품첨가물)]의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 따라서, 발효식초가 3순위 원료이나 사용된 원료가 모두 제외 대상 원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4순위 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발효식초는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가 없는 것으로 그 자체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출처] 2023.12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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