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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2

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에 해당 제품 이미지를 넣을 경우에도 '이미지 사진' 표시를 해야 하나요? 질 문 📢 과자 제품의 주표시면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넣을 경우에도 '이미지 사진'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답변은? 표시를 안해도 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 파.에 따르면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은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조리예' 등의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직접 들어있지 아니한 원재료 등이 사진 또는 그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해당 제품의 최종 조리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허용하는 규정 입니다. ☑️ 따라.. 2025. 7. 11.
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에 표시면적이 작은 경우 글씨크기를 10포인트 이하로 표시 가능한가요? 질문주표시면에 표시면적이 작은 경우 글씨크기를 10포인트 이하로 표시 가능한가요?답변은?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5호에 따르면,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양표시를 하는 경우,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는 경우와 정보표시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가.1).에 따라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된다)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 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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