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레르기free1 식품 표시사항) 알레르기 유발물질 free 표시 가능할까? 📌 질문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free' 표시가 가능한가요? 📌 답변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5.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 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 나목 단서에 따른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ㆍ광고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ㆍ광고는 제외합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이 없거나 사용.. 2025.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