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미지예표시1 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에 해당 제품 이미지를 넣을 경우에도 '이미지 사진' 표시를 해야 하나요? 질 문 📢 과자 제품의 주표시면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넣을 경우에도 '이미지 사진'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답변은? 표시를 안해도 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 파.에 따르면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은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조리예' 등의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직접 들어있지 아니한 원재료 등이 사진 또는 그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해당 제품의 최종 조리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허용하는 규정 입니다. ☑️ 따라.. 2025.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