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온보관냉장표시1 식품 표시사항) 실온보관 품목제조보고시 냉장보관 표시 가능할까? 📌 질문실온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된 식품의 보관온도를 1~10℃ 또는 냉장보관(1~1 0℃)로 표시해도 되나요? 📌 답변 ✅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2) 보존 및 유통온도 (1)에서 식품은 정해진 보존온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2. 4. 2) (3) 에서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35℃, 상온제품은 15∼25℃,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 제조업자가 실온보관제품으로 제조한 것이라면, 1∼35℃에서 보존 및 유통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온의 범위 이내.. 2025.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