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표시면10포인트1 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에 표시면적이 작은 경우 글씨크기를 10포인트 이하로 표시 가능한가요? 질문주표시면에 표시면적이 작은 경우 글씨크기를 10포인트 이하로 표시 가능한가요?답변은?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5호에 따르면,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양표시를 하는 경우,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는 경우와 정보표시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가.1).에 따라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된다)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 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2025.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