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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적중

식품기술사 예상문제) 세계의 GMO 표시제도

by 기술사BJ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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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세계의 GMO표시제도

구분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미국 유럽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6 8 81) 152) 53)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호박, 사과, 치커리, 아마, 자두, , 토마토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GMO 표시 상기6 상기 8 상기 8 - 상기5
GMO 표시기준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식품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함량 3순위 이내로서, 원재료 함량비 5%이상으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식품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기존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만 표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
* GM 고올레인산 대두, GM스테아리돈산 대두
Non-GMO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 또는 해당 원재료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 표시가능 자율이나 유전자변형이 아닌 것을 분별등으로 표시해야 함(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GMO와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등에 Non-GMO 표시는 할 수 없음(공정거래법 위반, 비의도적 혼입치 불인정) GMO와 전혀 관련 없는 제품 등에 Non-GMO 표시는 부적절하다고 안내 자율
통일된 규정은 없으나 자국의 상황에 따라 인정범위를 달리하고 있음
유지류·당류 등 고도로 정제되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여부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제외 GM 고올레인산 대두, GM 스테아리돈산 대두로 만든 대두유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3% 5% 1% - 0.90%

→ 완전표시제 도입 시 수입식품 역차별 현상 유발 가능 (미국..)

 

세계의 GMO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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