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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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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
1) 식품용기기 :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을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 등
2) 목적 : 식품용 기기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
3) 식품용 기기 제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 후 인증
2. 적용대상
1)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 (치킨로봇, 커피로봇, 스무디로봇, 자동 볶음 조리기기)
3. 인증기준
1) 기초평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등과 접촉하는 면,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재질 및 규격
2) 심층평가
- 1차 : NSF 51 기준, 미생물 오염 예방, 디자인, 구조, 코팅, 세척, 마모, 충격 강도, 내열성, 접착성 등 기기의 성능과 기능 평가
- 2차 : 현장평가 (공장심사)
※ NSF :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 분야의 대표 국제 인증 규격
4. 기타사항
1) 기존 NSF인증과 동등성 상호 인증
2) 2년간 시범사업 진행 후 지속 운영 또는 제도화 여부 검토
3) 인증 마크 사용 가능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사업+가이드라인.pdf
1.20MB
[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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