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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꿀팁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2024.04.19개정)

by 기술사BJ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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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행정처분 (2024.04.19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식품기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행정처분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소비기한이 초과한 원료를 영업장 내 보관 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금속이물이 나왔을 때 행정처분은?

모두 답하실 수 있을 때 까지 화이팅입니다 ^^

 

아래 자료는 [별표23] 자료 중 보기 쉽게 "식품제조가공업" 부분만 발췌한 자료 입니다.

출처 : 법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4. 4. 19.>
행정처분 기준(89조 관련)
.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및 같은 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법 제72조 및 법 제75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법 제72조 및 법 제75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지 않은 식품등으로서 식품(원료만 해당한다)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것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등 영업에 사용한 것
법 제71, 법 제72, 법 제75조 및 법 제76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비소, 카드뮴, ,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 나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 품목 제조정지 15
.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 2) 외의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의 혼입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5 품목제조정지 10
.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것 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여 조사처리한 경우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3) 허용대상 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영업소의 영업등록취소 및 해당 제품 폐기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결과 또는 법 제31조제1·2항에 따른 검사나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식품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식품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한 것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 품목 제조정지 15
.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 제조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그 밖에 가목부터 버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5 품목 제조정지 10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유독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유독기구 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71, 법 제72, 법 제75조 및 법 제76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5 품목 제조정지 10
.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법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법 제71, 법 제72, 법 제75조 및 법 제76










.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8. 법 제22조제1(출입, 검사, 수거 등)(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7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 법 제75조 및 법 제76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시설기준) (영업허가 등)
. 허가,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1, 법 제74, 법 제75조 및 법 제76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등)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신고 또는 등록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5
102. 법 제41조의21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교육)
법 제75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71조 및 법 제75








1) 별표 17 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2) 별표 17 1호다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소비기한 경과제품 운반, 판매, 진열 등)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별표 17 1호아목 또는 타목을 위반한 경우
(미표시 식품 사용)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4) 별표 17 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5)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2호가목, 나목, 다목 또는 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별표 17 2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별표 17 2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2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7 영업정지15
5) 별표 17 2호바목 또는 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7 영업정지15 영업정지 1개월
6) 1)부터 5)까지 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 식품소분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에 따른다.        
. 식품조사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9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10 영업정지 15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해식품등의 회수) 법 제75      
.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법 제75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13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 법 제71조 및 법 제75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133. 법 제72조제12항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폐기처분 등) 법 제7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4.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      
.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1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해식품등의 공표) 법 제7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7.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법 제75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별표 23]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_식품제조가공버전.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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