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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식품기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행정처분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소비기한이 초과한 원료를 영업장 내 보관 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금속이물이 나왔을 때 행정처분은?
모두 답하실 수 있을 때 까지 화이팅입니다 ^^
아래 자료는 [별표23] 자료 중 보기 쉽게 "식품제조가공업" 부분만 발췌한 자료 입니다.
출처 : 법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4. 4. 19.> | ||||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 ||||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같은 조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및 같은 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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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지 않은 식품등으로서 식품(원료만 해당한다)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것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등 영업에 사용한 것 |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마.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자.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 ||||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 ||||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타.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 |||
파. 나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 ||||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7일 | 품목 제조정지 15일 | |
하. 이물이 혼입된 것 | ||||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1) 및 2) 외의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의 혼입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5일 | 품목제조정지 10일 | |
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허용한 것 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여 조사처리한 경우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3) 허용대상 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너.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영업소의 영업등록취소 및 해당 제품 폐기 | |
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을 원료로 사용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결과 또는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나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식품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4)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식품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한 것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7일 | 품목 제조정지 15일 | |
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2)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머.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 제조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
버.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서. 그 밖에 가목부터 버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5일 | 품목 제조정지 10일 | |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가. 유독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나. 유독기구 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5일 | 품목 제조정지 10일 | |
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7. 법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
거.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8. 법 제22조제1항(출입, 검사, 수거 등)(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시설기준) (영업허가 등) 가. 허가,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4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등)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 |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아.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신고 또는 등록사항 중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10의2. 법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교육) |
법 제75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
1) 별표 17 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2) 별표 17 제1호다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소비기한 경과제품 운반, 판매, 진열 등)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3) 별표 17 제1호아목 또는 타목을 위반한 경우 (미표시 식품 사용)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4) 별표 17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5) 위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 ||||
1) 별표 17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또는 차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2) 별표 17 제2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3) 별표 17 제2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4) 별표 17 제2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7일 | 영업정지15일 | |
5) 별표 17 제2호바목 또는 아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7일 | 영업정지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6) 위 1)부터 5)까지 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다. 식품소분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에 따른다. | ||||
라. 식품조사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마.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
1) 별표 17 제9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 15일 | |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해식품등의 회수) | 법 제75조 | |||
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1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법 제75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13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13의3.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폐기처분 등) |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14.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 |||
가.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1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해식품등의 공표) |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17.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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