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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기준 <2024.1.12개정>

by 기술사BJ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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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기준 &lt;2024.1.12개정&gt;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특히 8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출처 : 법제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 12.>

행정처분 기준(16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규칙 별표 1 5(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위반하여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법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보관방법과 같은 호 라목바목사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법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 주표시면에 제품명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주표시면에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주표시면에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3)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특정 원재료 및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4)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원재료명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사용한 원재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사용한 원재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그 용도를 함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 품목 제조정지 15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할 때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내용량을 표시할 때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 표시 내용량이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표시 내용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표시 내용량이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저장운반 또는 진열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식품에 납얼음한천물 등 이물을 혼입시킨 경우
)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9) 조사처리식품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조사처리된 식품축산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조사처리식품축산물을 표시할 때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영양표시)
법 제14조 및 제16      
1)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6 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 시정명령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한다) 폐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폐기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한다) 영업정지 1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1)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제품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수상(受賞) 또는 상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식품위생법12조의2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다른 식품축산물의 유형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이온수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사용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첨가물 무등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축산물 위생관리법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 받지 않고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규칙 별표 1 5(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기능성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기능성표시식품에 영 별표 1 3호나목에 따른 표시광고를 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1개월과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해당 제품 폐기
) 그 밖에 가)부터 하)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1개월
5)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 안한 경우 법 제14 시정명령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안한 경우 법 제16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
법 제16








1)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및 제16








1) 회수하지 않고도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2) 그 밖에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제17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별표 7]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기준.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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