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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술사필기17

식품기술사 대비)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요약본 안녕하세요. 기술사BJ입니다. 오늘은 식품기술사대비 알고있으면 좋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과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요약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험에 활용하기 좋은 식품제조가공업만 보기좋게 요약해놓은 자료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니다.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식품기술사 합격후기 바로가기➔ 식품기술사 실제 면접답변 보기➔ 2025. 8. 13.
식품기술사 필기 시험 키워드 총정리 공지사항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험 직전에 정리한 키워드 노트입니다.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요약한 자료입니다.어떤 주제가 던져졌을 때 해당 키워드를 생각해내는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여기에 나온 키워드는 시험 직전에는 모두 알아야 합니다.이번 식품기술사 시험도 모두 건승하십시오! 식품화학#수분제언 : 복합체, IMF, freeze-proof, 소비기한, 미생물#중간수분식품 보습제 : 설탕, 글리세롤, 소금, 솔비톨#동결지방산패 방지제 : 전분 CMC, 식물유#냉동변성방지제 : 당, 아미노산, 알콜, 글리세롤, 포도당, 요소, 부동단백질, 글리세롤, 에틸렌글리콜, 설탕, 인산염#드립발생방지 : 복합인산염, 당류, 글리세롤#HLB : 소유습수세가#유지의 물리적성질 : 융해도(탄↑불↑안녹), 융.. 2025. 8. 4.
식품기술사 기출) 녹색인증제도 1. 녹색인증제도란?☑ -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2. 녹색인증제도의 목적☑ -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3. 법적 근거☑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2010. 1. 13 공포) 나.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2010. 4. 13) 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관계부처 합동고시, ‘2010. 4.14)4. 인증대상☑ -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이 있음. 가. 녹색기술인증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 2025. 7. 22.
식품기술사 예상문제) 미세플라스틱 식품기술사 예상문제) 미세플라스틱☑ 1)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1) 직경이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 (2) 주로 1㎛ 미만의 나노플라스틱까지 포함되며, 환경에 광범위하게 분포 2) 발생경로 및 주요원인 (1) 플라스틱 제품의 분해, 합성 (2) 세제, 화장품, 의류 세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3) 주요원인 :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비닐봉지, 플라스틱병, 빨대 등 일회용품, 섬유 의류 세탁, 타이어 마모 (4) 비료 : 각종 플라스틱 찌꺼기가 섞인 하수 슬러지를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 3) 식품 중의 미세플라스틱 (1) 포장재 손상, 열 노출 시 미세플라스틱이 식품으로 용출 될 가능성이 있음 (2) 재사용 가능 용기의 반복 사용이나 세척 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 마모 (3) 전자레인지 사용 .. 2025. 7. 21.
식품기술사 예상문제) 식품용기 안전관리 인증 예상문제 :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1.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1) 식품용기기 :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을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 등 2) 목적 : 식품용 기기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 3) 식품용 기기 제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 후 인증 2. 적용대상1)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 (치킨로봇, 커피로봇, 스무디로봇, 자동 볶음 조리기기) 3. 인증기준1) 기초평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등과 접촉하는 면,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재질 및 규격 2) 심층평가 - 1차 : NSF 51 기준, 미생물 오염 예방, 디자인, 구조, 코팅, 세척, 마모, 충격 강도, 내열성, 접착성 등 기기의 성능과 기능 평가 - 2.. 2025. 7. 17.
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에 해당 제품 이미지를 넣을 경우에도 '이미지 사진' 표시를 해야 하나요? 질 문 📢 과자 제품의 주표시면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넣을 경우에도 '이미지 사진'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답변은? 표시를 안해도 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 파.에 따르면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은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조리예' 등의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직접 들어있지 아니한 원재료 등이 사진 또는 그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해당 제품의 최종 조리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허용하는 규정 입니다. ☑️ 따라..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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