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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술사 예상문제) 미세플라스틱 식품기술사 예상문제) 미세플라스틱☑ 1)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1) 직경이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 (2) 주로 1㎛ 미만의 나노플라스틱까지 포함되며, 환경에 광범위하게 분포 2) 발생경로 및 주요원인 (1) 플라스틱 제품의 분해, 합성 (2) 세제, 화장품, 의류 세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3) 주요원인 :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비닐봉지, 플라스틱병, 빨대 등 일회용품, 섬유 의류 세탁, 타이어 마모 (4) 비료 : 각종 플라스틱 찌꺼기가 섞인 하수 슬러지를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 3) 식품 중의 미세플라스틱 (1) 포장재 손상, 열 노출 시 미세플라스틱이 식품으로 용출 될 가능성이 있음 (2) 재사용 가능 용기의 반복 사용이나 세척 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 마모 (3) 전자레인지 사용 .. 2025. 7. 21.
식품기술사 기출) PTP포장 식품기술사 기출) PTP포장 1. 병포장1) 유리병 포장 / PET병 포장 2) 장점 : 단가 저렴 3) 단점 : 제습과 산화, 직사광선에 매우 취약, 사람의 손이 닿아 세균 등 변질 우려 4) 단점보완을 위해 유리병에 색을 넣거나, 제습제(실리카겔) 투입 2. PTP포장 (Press Through Pack) 1) 연질캅셀이나 정제 형태의 제품을 손으로 하나씩 눌러서 빼내는 형태의 포장 2) 연질캅셀의 경우, 열과 습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개봉 후 시간이 흐를수록 캅셀이 물러지거나 서로 붙어지는 현상 발생 → PTP포장시 보완 가능 3) PTP포장은 들어가는 제품 개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원형 틀이 존재하며, 원형 틀 안에 플리스틱 시트를 넣고, 그 안에 제품을 넣은 뒤 플라스틱 필름이나 알루미.. 2025. 7. 18.
식품기술사 예상문제) 식품용기 안전관리 인증 예상문제 :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1.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1) 식품용기기 :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을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 등 2) 목적 : 식품용 기기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 3) 식품용 기기 제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 후 인증 2. 적용대상1)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 (치킨로봇, 커피로봇, 스무디로봇, 자동 볶음 조리기기) 3. 인증기준1) 기초평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등과 접촉하는 면,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재질 및 규격 2) 심층평가 - 1차 : NSF 51 기준, 미생물 오염 예방, 디자인, 구조, 코팅, 세척, 마모, 충격 강도, 내열성, 접착성 등 기기의 성능과 기능 평가 - 2.. 2025. 7. 17.
식품표시사항) 식품의 스틱포 10개입 박스 단위 판매 시 스틱포에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 질문식품의 스틱포 10개입 박스 단위 판매 시 스틱포에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식품등의 표시방법) 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II.1.라.에 따라,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포 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 2025. 7. 14.
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에 해당 제품 이미지를 넣을 경우에도 '이미지 사진' 표시를 해야 하나요? 질 문 📢 과자 제품의 주표시면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넣을 경우에도 '이미지 사진'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답변은? 표시를 안해도 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 파.에 따르면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은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조리예' 등의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직접 들어있지 아니한 원재료 등이 사진 또는 그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해당 제품의 최종 조리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허용하는 규정 입니다. ☑️ 따라.. 2025. 7. 11.
식품 표시사항) 실온보관 품목제조보고시 냉장보관 표시 가능할까? 📌 질문실온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된 식품의 보관온도를 1~10℃ 또는 냉장보관(1~1 0℃)로 표시해도 되나요? 📌 답변 ✅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2) 보존 및 유통온도 (1)에서 식품은 정해진 보존온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2. 4. 2) (3) 에서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35℃, 상온제품은 15∼25℃,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 제조업자가 실온보관제품으로 제조한 것이라면, 1∼35℃에서 보존 및 유통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온의 범위 이내..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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